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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사실을 입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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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0회 작성일 24-0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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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사실을 입증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최근 망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전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망인은 돌아가시기 2년 전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함

망인은 3형제를 둔 고령의 할아버지로 치매 등의 증상을 앓다가 별세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2전에 막내 며느리에게 전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후 요양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2. 두 아들이 막내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함


이에 대해 저는 두 아들을 대리하여 막내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며느리는,


1) 본인은 상속인이 아니고,

2) 망인이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은 생전에 막내 며느리가 망인을 잘 부양했기 때문이었으며,



3) 망인이 돌아가시기 2년전에 증여를 한 것이라,

본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점,

2) 망인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 본인의 유일한 자산을 막내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점,

3) 막내 며느리가 위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아파트는 유류분반환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조정기일에서 의뢰인들에게 각 7,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짐

조정기일날 피고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나,


조정위원님은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적정한 금액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 "을 권유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1인당 7,000만원의 유류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별세하기 2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사건이라 증여 부동산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는데, 법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분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530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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