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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성격차이 이혼 - 단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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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4-03-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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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 단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마무리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원고와 피고가 모두 협의가 된 경우나, 협의가 안되었더라 하더라도 협의가능성이 있을 때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이혼을 문의하시분이 많으신데요 ~

최근 조정이혼신청서를 접수한지 2달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마무리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딸을 둔 남편으로 아내가 특별한 유책은 없었으나, 아내에게 더 이상 애정이 느껴지지 않으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섬세하고 깔끔한 편인데, 아내는 가정주부임에도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하였고, 한두시간씩 동네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러 다닌다며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을 본인이 키우되, 딸아이를 생각해서 아내와 원만히 이혼에 이르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에 대해 얘기하자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부부쌍방이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거나 이혼조건이 완전히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소송으로 본격적으로 회부되기 전에 쌍방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을 경우 먼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저희 의뢰인은 상대와 원만한 합의를 원했기 때문에 비록 상대에게는 이혼의사가 없었지만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는 입장을 바꾸어 이혼에 동의하였고, 2개월 만에 이혼이 마무리 됨

의뢰인이 이혼조정신청을 하자, 상대는 예상외로 이혼에 동의한다 하였고 다만 딸아이는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심끝에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동의하였고, 다만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최대한 면접교섭을 많이 하도록 상대방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와 피고간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며 조정조항을 제출하자, 법원에서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제가 기재한 조정조항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쌍방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아 단 2개월 만에 이혼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이 원만히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이혼소송을 할 때 먼저 조정이혼신청을 할지 소장을 접수할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7685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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