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사실혼기간 2년,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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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간 2년,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결혼기간인데요, 아무래도 결혼기간이 짧을 경우 상대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본인도 결혼 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맞벌이를 하였으며, 상대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1. 사실혼기간 2년, 사실혼 기간내내 지속되었던 상대의 외도로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됨
저희 의뢰인은 사실혼기간 2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로 사실혼 기간동안 남편의 외도록 인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처음 외도를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남편의 외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성매매까지 한 정황을 발견 하고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함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사실혼 전 취득한 남편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내 역시 결혼 전 상당한 현금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2) 아내도 사실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계경제에 보탬이 된 점,
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위자료 요소도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4)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외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아내의 기여도는 최대한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40%로 인정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였고, 아내는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아내는 다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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