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속재산 과실 - 공동상속인들간 취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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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과실 - 공동상속인들간 취득 가능 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속사건은 법리가 이혼사건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나, 판례, 논문 등 숙지하고 사건에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속관련 가사법 연수나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신 판례나 논문을 공부하고 있고,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시 발생하는 과실- 즉 월차임 등이 상속인들간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될때까지 상속재산으로 발생하는 과실(예를 들면 월차임 등)도, 상속인들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특정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한다고 볼 수 없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즉,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건물일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중에도 월차임이 발생하는데요, 이 월차임도 상속인들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산이 상속재산이 되는지 판례와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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