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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상대가 처벌을 원했음에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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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1회 작성일 24-04-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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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처벌을 원했음에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사건을 진행하며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폭행, 협박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아동학대, 가정폭력, 정보통신망위반 등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대가 처벌을 원했음해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두 딸을 둔 남편이 아내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아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아내를 밀치게 되었고, 아내 역시 남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행지에서 남편을 신고했고, 남편은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시 부터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함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경찰 조사시 부터,

1) 이 사건은 경미한 폭행이었고,

2) 아내도 의뢰인을 폭행했으나, 남편은 아내를 고소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3) 남편은 아내와 혼인관계 회복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4)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 중으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

5)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아내와 가정을 회복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아내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으나, 결국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짐

검찰역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1) 이 사건은 1회적이고 우연한 사건이었다는 점,

2) 남편이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아내 역시 우회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4) 남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결국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상대가 처벌의사가 있었음에도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132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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