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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부모님의 자산임을 입증하여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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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24-06-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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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자산임을 입증하여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 부모님이 명의 신탁한 자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2)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자주 쟁점이 되곤 합니다.

 

이 사건 역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먼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위 아파트는 아내가 대학생 때 부모님이 아내 명의로 매입한 자산이라는 점

2) 당시 아내는 대학생으로 수입이 전무하였고 매입대금은 부모님으 돈으로 전액 매수한 점

3) 위 집에서 20년 동안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4) 위 집의 재산세, 관리비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부담하여 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단 1회 조정만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5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조정이 됨


조정기일날 저는 위 사실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고, 조정위원님 역시 위 재산은 아내의 부모님의 돈으로 마련한 자산으로 보인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으로 가면 두 분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장시간 조정 끝에 상대에게 총 재산분할금으로 2억원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가 처음 청구한 금액인 6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뢰인이 당초 희망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자산이라는 점을 법리와 판례에 입각해서 적극 주장한 결과, 의뢰인분은 단 1회 만에 조정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695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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