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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 상대로 - 성관계가 없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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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4-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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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 상대로 - 성관계가 없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데이팅앱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자신의 신상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부남이 자신의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미혼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년 이상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제 중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어 늘 사건을 접할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이번에는 만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성관계도 없었으나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팅앱에서 남자친구를 만남

저희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데이트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본인은 미혼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첫만남을 가진 후 의뢰인에게 교제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그 남성이 맘에 들었고 곧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남성은 수차례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함

그 남성은 수차례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며 양가 부모님을 만나로 가자고 얘기하였고,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여자친구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이 그 남성과 장난을 치던 중 '남편 지금 어디서 뭐해'라는 문자메세지가 왔고, 이를 본 의뢰인은 즉시 남성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 남성은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격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피고는,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교제를 시작한 점,

2)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원고의 인격권을 유린한 점,

3)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성행위를 넘어서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가. 원고와 피고는 소개팅앱에서 만나 불과 몇 주동안 연애한 것에 불과한 점,

나. 원고와 성관계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없었다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4.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편을 들어줌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행위가 없었고, 교제기간일 짧았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864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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