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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등록부 정정 신청 - 이중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를 말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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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4-09-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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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정정 신청 - 이중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를 말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이혼, 상속 및 관련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 인지의 소 등등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송도 종종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롱부정정신청을 통해 30년 동안 이중 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살아온 의뢰인분의 등록부를 정정이 인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엄마가 남편을 피해 3세 의뢰인과 함께 친정에 옴

저희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의뢰인을 낳았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의뢰인이 3세 무렵에 외도를 한 남편을 피해 친정으로 몸을 피했으나, 너무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3세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외할머니는 의뢰인의 부친과 연락을 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수 없이 다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개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30년만에 이중가족관계등록부 폐쇄신청을 함

의뢰인은 이후부터 30년 동안 2번째 출생신고를 한 가족관계증명서로 살아왔고, 어느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두번째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두번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첫번째 출생신고 인물과 두번째 출생신고 인물이 동일인임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첫번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모친과 두번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모친이 동일한 점,

2) 부친의 제적등본에 의뢰인의 모친이 처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추가했습니다.


3. 의뢰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이 인용 됨

결국 법원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이중제적을 말소하고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30년만에 진정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부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802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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