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형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금 3억원을 받아낸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4-10-11 11:10

본문

a3ddecdba94c52c029a91221b35c095d_1728612557_019.png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이혼시 재산분할금 3억원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분할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1-2년 동안 힘든 소송을 한 후 간신히 판결이 선고되어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거나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 의뢰인분들이 마음 고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나홀로 소송을 통해 아내와 이혼조정에 이르렀으나, 아내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고민 끝에 찾아주셨습니다.


1. 나홀로 소송을 통해 아내와 조정이혼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 된 남편으로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1회 조정기일 때 자신도 모르게 이혼조정에 응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조정조서상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3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3개월씩 분할해서 받기로 하였고, 마지막 이행기까지 1년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2. 전처가 계속 진술을 번복함

의뢰인은 막상 이혼이 된 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일단 조정조서라는 집행권원이 있기는 하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강제경매신청은 어렵고,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가압류를 신청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 가압류 심사가 점점 엄격해 지고 있고, 특히 조정조서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다 가압류가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히 고지한 후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예상대로 이미 조정조서가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는 기각되었습니다.


3. 전처 소유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함

그러는 사이 전처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주기로 한 2회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전처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전처는 의뢰인에게 남은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강제경매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바로 다음날 전처 명의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재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처가 매우 당황하여 강제경매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절대 강제경매를 취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4. 결국 전처는 건물을 저가에 매각한 후 매각한 돈을 의뢰인에게 지급함

전처는 건물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며 경매가 된 건물을 매입할 매수인을 찾아보았고,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한 가격에 간신히 건물을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처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모두 완납하였고, 저희는 그제야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혼조정조서에서 정한 이행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61026047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