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가정폭력 - 끝까지 부인하는 남편을 상대로 벌금 700만원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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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끝까지 부인하는 남편을 상대로 벌금 700만원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쌍방 폭행,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지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보다는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접근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아낸 후 긴 이혼소송 동안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아내가 남편을 상해로 고소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거듭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어려서 재결합을 하려하였으나, 남편은 가정폭력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의뢰인은 고민끝에 남편을 상해등으로 고소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상해사실을 계속 부인함
하지만 아내가 형사고소를 한 뒤에도 남편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바로 112 신고를 한 점,
2) 아내가 실제 폭행을 당한후 바로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3)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가 일치한다는 점,
4) 아내는 폭행을 당한 후 즉시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남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됨
남편의 부인에도 경찰에서는 남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결국 남편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으로 고소를 해도 상대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혼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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