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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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자매를 둔 남편으로, 아내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반소를 하였고 면접교섭 배제를 요구하며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동학대 건을 혼자 대응하던 중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저는 아동보호사건부터 남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아동보호 사건에서 남편이 불처분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저는 남편의 보조인으로서,
1) 아내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가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이끌어 가기 위해 근거없이 남편을 형사고소 한 것이라는 점,
2) 아이는 고소건 이후 남편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 한 점,
3) 아이의 진술은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건으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4) 아내는 현재 아동보호사건이 계속 중이라며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이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심리기일날 불처분 결정이 내려짐
아동보호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첫 기일에 보통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때문에 기일 전 서면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고, 심리기일은 불처분 사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담당 판사님도 저의 측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남편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것이 분명치 않으며, 아이를 면접교섭할 필요성이 커보인다.'고 말하며 심리기일 당일 불처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학대했다는 억울함을 벗어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056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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