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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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민사법원에 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하거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민사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이혼소송 재판부에 이송을 하거나, 이혼재판 진행상황을 보고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건이었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아이는 없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알코올 중독 등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아내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민사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위 아파트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 상대의 공유물 분할 소송을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상대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더라도 민사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에 이송시키거나,
2)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기일이 추정되며,
3) 만에하나 공유물 분할소송이 먼저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내와 남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1/2지분은 다시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의 공유물분할소송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조정기일날 아파트 가액의 30%를 가져가는 범위내에서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됨
조정기일날 상대는 아파트 지분의 50%를 주장하였으나 제가,
1) 이 사건 아파트는 이혼소송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2) 아내가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 남편보다 많았다는 점,
3) 아내의 소득이 남편보다 많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아파트 가액의 30%를 남편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혼조정이 마무리된 후 남편은 곧 공유물 소를 취하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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