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 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내가 받을 매매잔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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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내가 받을 매매잔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에서 인정한 재산분할금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된 경우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 등을 통해 집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님들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위해서 1-2년 동안 소송을 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송이 무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내와 남편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행기가 되도록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매예약을 한 후 제3자 이름으로 가등기까지 설정해준 상태였습니다.
2. 이에 남편은 아내가 추후 지급받을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가 추후 지급받을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내에게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아예 넘어 간 것이 아니라 가등기만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지금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압류신청을 하며,
1)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계약후 시세가 무려 수억원이나 올랐다는 점,
2) 매수인이 가등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것임이 분명한 점,
3) 아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 3년 후 매도를 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가압류신청이 인용됨
그 결과 아직 매수인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상태가 아님에도 아내가 장래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잔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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