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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계약명의신탁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금액을 대폭 축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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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6-06-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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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금액을 대폭 축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부부가, 부친 명의로 산 재산에 대해서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하여 매도대금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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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으로, 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반소를 하며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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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부친명의로 산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툼

한편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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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는 원고가 원고 부친 명의로 산 아파트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기는 하나, 원고와 원고부친간 계약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수인이 선의일경우 물권변동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친 명의로 등기는 유효하며 다만 부친은 원고에게 매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주장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즉, 부친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입가 3억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셈입니다. 위 아파트는 현재 10억원으로 무려 7억원이나 오른 상태였습니다.

3. 상대는 중간생략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원고 부친간 중간생략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 가액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도인은 당연히 원고 부친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

2) 가사 매도인이 원고 부친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원고 부친이 아닌 원고나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게하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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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서는 매도대금 3억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즉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아닌 매도대금 3억원을 그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0237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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