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계약명의신탁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금액을 대폭 축소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계약명의신탁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금액을 대폭 축소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부부가, 부친 명의로 산 재산에 대해서 계약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하여 매도대금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으로, 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반소를 하며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2. 남편의 부친명의로 산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툼
한편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부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는 원고가 원고 부친 명의로 산 아파트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기는 하나, 원고와 원고부친간 계약명의신탁이 존재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수인이 선의일경우 물권변동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친 명의로 등기는 유효하며 다만 부친은 원고에게 매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주장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즉, 부친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입가 3억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한 셈입니다. 위 아파트는 현재 10억원으로 무려 7억원이나 오른 상태였습니다.
3. 상대는 중간생략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원고 부친간 중간생략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 가액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도인은 당연히 원고 부친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
2) 가사 매도인이 원고 부친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원고 부친이 아닌 원고나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게하는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는 매도대금 3억원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즉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아닌 매도대금 3억원을 그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대상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0237988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png?type=w966)




.png?type=w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