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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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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7회 작성일 23-05-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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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마침 오늘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합니다.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 한 때는 유류분 재판절차가 정지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유류분 사건도 일반 사건처럼 진행되며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피고는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에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음

저희 의뢰인은 2남 1녀 중 막내 딸로, 의뢰인의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님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몇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 하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슬픈 마음에 아버님을 뵈러 오빠의 집을 몇 차례나 찾아가려 했으나, 의뢰인의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에 좋지 않다며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퇴원 후 한달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원고(의뢰인)는 망인 명의 재산을 조회하던 중, 피고(의뢰인의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불과 한달전에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여당시 망인은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을 텐데, 아픈 망인을 상대로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났습니다.

2.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함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망인이 피고가 그동안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본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피고는 망인이 별세하기 불과 한달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2)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의 고가로 망인이 피고에게 부양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피고는 오히려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특별수익한 부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의 유류분 비율에 합당한 유류분 금액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소송이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되니,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0540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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