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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빼돌린 돈 5,000만원을 찾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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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23-06-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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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빼돌린 돈 5,000만원을 찾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에 항소심 문의가 많으신데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항소심에서 과연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항소심 판사님의 경우 아무래도 1심 판사님들의 판결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또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관련해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남편이 이혼소송 직전 본인의 어머니에게 빼돌린 5,000만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항소심에서 남편이 이혼소송 직전 어머니에게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딸1명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남편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1년간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끝에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1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저희 의뢰인도 어쩔 수 없이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 판결에 비해 기여도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남편이 이혼소송 직전 시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빼돌린 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가 어머니에게 빼돌린 돈 5,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저희가 위 5,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자, 상대는 위 5,000만은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상대와 어머니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2) 단순히 금전이 이체 된 내역만으로 차용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점,

3) 상대는 이혼소송 직전에 돈을 어머니에 송금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저희 측 입장을 받아들여 위 5,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저희는 1심보다 높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해도 판사님의 관점에 따라 판결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항소심의 경우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418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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