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별거기간이 4년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배척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8회 작성일 23-09-01 09:51

본문


8c3b7c34efeed2da6c72e21a40190a40_1693529369_7487.png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8월에는 판결 선고가 많은 달이었는데요, 대부분 승소했고, 승소한 사건 중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남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동안 별거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7살 딸을 둔 아내인데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늦게 집에 들어오거나 외도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원하지 않는 별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2. 별거 후 4년만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아내는 별거 중에도 시댁에 명절마다 찾아갔고,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오히려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의붓증 증상을 보였고, 욕설을 퍼부었다며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차안에서 여성 화장품이 발견되는 등 외도의 정황이 있었다는 점,

2) 남편은 먼저 집을 나가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3) 딸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4) 아내는 지난 4년간 명절마다 시댁에 찾아갔고, 시부모님과 사이가 매우 좋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 됨

그 결과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남편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더 많은 승소사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9866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