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혼인기간 중 빼돌린 돈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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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빼돌린 돈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부모나 친인척에게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부부관계는 특수하다보니, 혼인기간 중 빼돌린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이혼소송 전 남편이 본인의 동생에게 이체한 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의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아들1명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지쳐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내역을 조회해보니,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1년 전에 3억원이라는 돈을 본인의 남동생에게 이체를 내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남편이 빼돌린 돈 3억원에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얘기가 오가던 중 남동생에게 3억을 이체하였고, 위 3억원은 남편 명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 돈은 과거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남편이 남동생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2)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에 대해 얘기하던 중 이 돈을 남동생에게 이체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돈은 남편이 이혼소송에 대비해서 은닉한 돈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도 남편이 남동생에게 이체한 돈 3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법원에서도 저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이 남동생에게 이체한 돈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저희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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