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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단 1회만에 이혼조정으로 양육비 180만원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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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3-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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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 할 경우 당사자가 함께 법원을 방문해서 협의이혼신청을 해야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은 후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당사자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의 경우 장시간 시간이 걸리고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이혼을 선호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단 1한번 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양육비로 180만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혼인기간 2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으로 2살 아이를 키우며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으로, 평소에도 짜증과 화가 매우 많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해 주었는데, 남편은 친정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아내가 친정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은 급여를 어떻게 관리할지 다투다 양가 어른들까지 개입하게 되었고, 남편은 집을 나가더니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도 이혼을 원하며 양육비로 150만원이상을 받기를 원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원하나, 원하는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양육비로 80만원만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3.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로 180만원을 주기로 함

그러나 저는 원고와 피고의 소득, 경제상황, 아이의 나이, 아이에게 드는 교육비 등에 대해서 적극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부채가 많다며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장시간 조정 끝에 결국 남편이 초등학교때는 160만원,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는 180만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는 단 1회만에 원하는 양육비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파탄되더라도 이혼 후의 삶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이혼 등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355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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