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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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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3-08-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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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대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보통 가압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통상 가압류를 진행하면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전 상대명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소송 접수전 상대방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가압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며 가압류이의신청을 함

남편은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바가 없다는 점, 남편이 외벌이로서 분양권을 마련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가액 중 상당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압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1)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2) 아내 역시 아이들이 낳기 전 3년 동안 소득을 올린 점,

3) 아내도 혼인 전 1억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왔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이의신청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예비적으로 아내의 재산분할금인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은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4. 법원에서도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도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심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상대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857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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