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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대가 부당하게 아이를 탈취했다고 보아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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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6회 작성일 23-09-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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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부당하게 아이를 탈취했다고 보아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8월에는 유난히 선고가 많았는데요, 유의미한 판결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엄마인 아내가 주양육자였음에도 아동을 탈취한 행위에 대해서 탈취행위 및 탈취행위로 인해 변경된 양육환경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유아인도결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남편이 만3세의 남아를 부당하게 탈취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슬하에 3세 아들을 둔 아내로, 전업주부로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폭언, 시댁의 간섭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 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내가 지난 3년 동안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 온 점,


2) 남편은 아이 앞에서도 폭언을 해왔다는 점,





3) 남편은 아이를 탈취한 뒤 아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1) 아이가 현재 잘 지내고 있다는 점,


2)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며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이를 탈취한 대부분 당사자들은 아이를 탈취한 뒤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진 이나 영상을 제출하는 데, 이는 아동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불법적 상황을 조성한 후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불법수집증거와 다름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남편이 탈취한 상태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함

법원에서도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여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변경된 양육상태에 대한 법적보호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유아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1) 청구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였다는 점,


2) 상대는 아이 앞에서 폭언 및 폭행 등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점,


3) 상대가 친권,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041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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