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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단 1회 기일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최종 선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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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23-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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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 기일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최종 선임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단 1회기일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남동생이 의식불명 상태가 됨

저희 의뢰인은 어느 날 남동생이 불시의 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렀고, 남동생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남동생 분은 제 기존 의뢰인 분이라 저도 많이 놀랐고 슬펐던 사건인데요, 불과 2년정도 전에 이혼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했던 분이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얘기했던 의뢰인 분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남동생의 퇴직금 및 부동산자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남동생의 누나인 의뢰인은 본인을 성년후견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동생의 의료기록을 제출하고 특별대리인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함


성년후견사건의 경우, 사전현황설명서 및 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진단서 및 검사결과보고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저는 기존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한 경험을 통해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보정없이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남동생이 이혼 후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딸아이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도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3. 단1회만에 청구서를 접수한지 2개월만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됨


그 결과 단1회 심문 만에 심문이 종결되었고, 저희 의뢰인이 남동생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사건의 경우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으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며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동의절차를 미리 밟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이 매우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고,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1124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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