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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대가 2억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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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5-07-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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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2억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가 은닉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가 저희 의뢰인이 거액의 돈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배척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는 두 딸을 양육하는데, 남편이 좀더 참여해주기를 원했으나, 남편은 주말에 골프를 치거나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다투던 중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나, 결국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친정가족들에게 수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함

남편은 아내의 금융거래정보내역을 보던 중 아내가 친정가족들에게 2억원을 이체한 내역을 발견하였고, 위 돈을 은닉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친정가족들이 아내에게 수표로 돈을 빌려주었고, 수표 번호 추적은 5년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친정가족들이 아내에게 정말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위 돈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돈으로, 잠시 가족들한테 위 돈을 빌렸다가 다시 반환한 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저는,

1)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던 중 임차보증금을 2억 증액했다는 점,

2) 피고가 원고에게 증액분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뒤 가족들에게 이체했다는 점,

3) 임대차기간 갱신시점과 피고와 피고의 친정식구들간 금전이 오간 시점이 유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도 피고가 은닉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가 은닉한 재산이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억울항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94120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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