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부정행위기간 3개월,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부정행위기간 3개월,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문의도 많으신데요. 요즘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딸 아이를 둔 아내로, 남편은 영어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과 수강생이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등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것을 발견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함
그러자 피고는,
1) 단순히 학원 수강생이었고,
2) 원고의 남편이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말했으며,
3) 만난기간이 단 3개월에 불과하다며,
원고와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3.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
2)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학원수강생으로 볼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점,
을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상간 위자료가 1,500만 내외로 인정되었다면, 요즘에는 2,50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원에서 상간자의 위법성을 예전보다 크게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글이혼소송 중 받은 월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25.07.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