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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조정을 통해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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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4회 작성일 22-07-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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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후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막상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니 두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내가 전업주무로 아이들을 양육해왔고 남편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대리인은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과 아내를 모두 두 아들에 대한 공동양육권, 공동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조정위원은 "공동양육권, 공동친권을 인정하면 아이들이 더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이를 만류하였고 아내 역시 공동양육권, 공동친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부부로서 인연은 끝나도 부모로서 인연은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을 하더라도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말에만 아이를 볼 것이고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조정위원과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아내는 잠시 조정실에서 나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몇분 뒤 다시 들어와서 공동양육권과 공동친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을 만류하던 조정위원도 아내와 남편이 합의에 이르자 양당사자를 응원해주었고 결국 아내와 남편을 두 아들에 대한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자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처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복리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해 법원과 양당사자, 변호사님들도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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