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형사 아동학대 고소를 통해 벌금형이 부과되고 친권, 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9회 작성일 22-10-07 10:12

본문

e224fde660b62929edc4039f224a227a_1665101726_1752.jpg

 


1. 협의이혼 후 아이가 전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상황을 발견함

저희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전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혼인 후 5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고 싶었으니 친정 어머니가 암 투병중이었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아빠와 아빠의 여동생이 고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달에 2번씩 아이를 면접교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아빠가 나를 때린다, 고모가 나를 때린다." 고 얘기했고 의뢰인은 점점 더 전 남편과 아이의 고모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이가 "아빠가 회초리로 나를 때린다." 며 의뢰인의 회사 앞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의뢰인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 아빠는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 본 변호인은 상대를 아동학대로 고소함으로써 아이와 상대방을 분리시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즉시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가해자인 아빠의 아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3. 친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친권, 양유권자로 변경됨

이후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변경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소소중 전 남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전 남편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 형사 판결문을 가정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결국 전 남편에서 아내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아이와 상대를 분리시키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