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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남편이 아이를 탈취해간 사건에서 아내가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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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4회 작성일 22-12-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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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

아내는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살 딸을 둔 엄마로, 어느날 남편이 더 이상 아내와 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내가 어느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간 상태였고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에게 연락하자, 남편은 "아이는 내가 키울테니 조만간 이혼을 하러가자." 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고심 끝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대리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1) 남편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기존의 양육환경을 변경시킨 점
2) 아이의 주된 양육자는 엄마였다는 점
3) 남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며 아이를 엄마와 단절시키려고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도 저희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남편의 대응

하지만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사전처분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본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결국 재항고기각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항고가 기각되자 남편은 비로소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아내는 아이를 인도받은 후 안심할 수 있었고 추후 소송은 친권 / 양육권에 대한 큰 다툼없이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친권, 양육권자로 최종결정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인용률이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결정이 내려지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 판례와 법리 및 유아인도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한 결과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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