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 _ 폭행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가정보호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1회 작성일 22-12-09 17:16

본문


2eaf9dcb84104bb125237b348564d006_1670573742_0904.jpg
 


1. 교사인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외박과 외도로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동료와 은밀하게 주고 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나 남편의 뺨을 2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아내를 밀쳤고 쌍방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함

아내(본 대리인의 의뢰인)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하겠다 하였고 아내를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형사고소를 하며 아내가 두 차례 뺨을 때린 사실에 대한 녹취,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남편도 아내를 밀치기는 했으나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유책배우자는 남편임에도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너무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본 변호인은 남편을 폭행으로 쌍방고소함과 동시에 가정보호송치를 해달라고 적극 주장함

본 변호인은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을 폭행으로 쌍방 형사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아내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며 이 사건을 쌍방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의뢰인은 벌금형의 전과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교사기 때문에 벌금형의 전과가 부과되면 의뢰인의 고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수사관은 남편측 폭행의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아내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이 다소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4. 조수영 변호사의 주장

이에 본 변호인은

1) 남편 역시 아내를 폭행하였고,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는 점
2) 남편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아내를 고소한 것이라는 점
3)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남편을 폭행하게 된 것인점
4) 아내의 직업이 교사인 점

을 적극 주장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해주기를 거듭요청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아내와 남편의 폭행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이 내려졌고 저희 의뢰인은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쪽에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쌍방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