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아내의 외도를 용서한 남편_재결합을 전제로 이혼조정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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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10세 딸 아이를 둔 남편으로 대기업에 재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아내와 가끔 다투기도 하였지만 아내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동네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가 동네 지인들과 호스트바를 가거나 채팅앱으로 남성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들도 모두 유부남이었고 아내는 이미 상대 남성들과 성관계까지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소취하를 해달라고 요구함
남편(본 대리인의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남편에게 소를 취하해 달라고 간곡히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점점 풀어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 뿐인 딸 아이를 이혼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3. 남편은 소를 취하함.
남편은 굳게 결심하고 본 대리인에게 소취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소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소취하 의사가 진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소취하 의사가 진의인지 묻자, 의뢰인은 "저도 이혼한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잘 압니다. 딸 아이에게 제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딸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고 의뢰인과 아내는 다시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 이처럼 부부 사이가 끊어내기도 다시 함께 살기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도, 이혼소송중 재결합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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