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부부간 명의신탁소송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때때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분도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 재산이 상대배우자로 되어 있을 때
1)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이혼청구를 해도 어차피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상대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나, 상대배우자와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이혼은 하지 않되, 상대가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묻곤 하십니다.
최근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간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골프를 치다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집을 나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골프를 친다며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고, 저희 의뢰인은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에게 스스로 본인이 10살연하 여성과 골프를 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밝히더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2. 남편은 내연녀에게 본인 명의 아파트와 상가를 이전하려고 함
- 이전글이혼소송 입주권 추가 가압류 승소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 23.04.14
- 다음글30억대 상속분쟁을 한 달 만에 협의한 사례 23.0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