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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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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8회 작성일 23-04-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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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사건의 경우

1) 상속인이 몇 명인지,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2)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있는지,

3) 상속인의 기여분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대장암으로 별세하자, 시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로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대장암 판정을 받게되었고 판정을 받은지 1년만에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1년동안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결국 남편을 살리지 못했고, 큰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 시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이었고, 망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적극 주장함

이에 의뢰인은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하며,

 

1) 의뢰인 부부가 혼인기간이 20년인 점,

2) 의뢰인 부부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고, 편의상 모든 재산을 남편명의로 한 것뿐이라는 점,

3) 남편이 별세할때까지 1년 동안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간호한 점,

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1) 의뢰인 부부가 하는 식당은 시댁의 도움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2) 생전에 망인이 시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저희 측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됨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이 50%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부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를 했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50%상당의 기여분이 인정될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과 상속 모두 혼인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는 관련 판례와 논문을 많이 참고했고, 이를 서면에 적시했는요, 특히 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의 학술대회에서 받은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망인 명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바를 적극 주장하면, 상당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833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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