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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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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1-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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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류분 및 상속문의도 많으신데요. 최근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망인이 별세하기 한달 전 망인 명의 유일한 재산을 막내 딸에게 증여함

망인은 상속인으로 4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 막내 딸과 3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안타깝게도 유방암 말기진단을 받게 되었고, 미처 손써 볼 틈도 없이 진단을 받고 한달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별세하기 한달 전 망인은, 망인 명의 유일한 재산인 막내딸과 함께 살던 집을 막내딸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다른 자녀분들이 막내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막내딸은 망인이 집을 증여한것은 부양의 대가로 증여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함

그러자 막내딸은,

1) 본인이 망인을 30년동안 부양해 온 점,

2) 막내딸이 망인을 전적으로 간호한 점 등 이유로,

망인이 막내딸에게 집을 증여한 것은 특별수익이 아니라, 부양의 댓가로 증여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1) 막내딸은 소득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망인 명의 집에 살며 거주의 이익을 누린 점,

2)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망인과 함께 병원을 가거나 병원비를 지원해 온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망인이 막내딸에게 집을 증여한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을 내림

판사님 역시 저희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313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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