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혼수를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여 잠실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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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남편의 외도 및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딸 아이를 둔 아내로 혼인기간동안 이어진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 명의 잠실 아파트는 혼인 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아내를 대리하여 비록 남편 명의 재산이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1) 아내가 7천만원 상당의 혼수를 마련해온 점
2) 그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점
3)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간히 소득을 올려온 점
4) 향후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결국 본 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남편 명의 잠실 아파트는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4억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4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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