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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집나간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생활비) 400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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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22-10-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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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혼인기간 18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 슬하에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 달 아내에게 생활비로 50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내 여직원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이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적반하장격으로 집을 나가더니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중단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두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지 막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인 아내분과 상담을 마친 후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부양료 소송을 제기하며 이와같이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1) 남편이 미성년의 두 아이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인 아내에 대해서도 부양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
2) 남편은 혼인기간 중 5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해 온 점
3) 두 아이는 수험생으로 고입과 대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

본 대리인은 조정기일 전,  세무서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남편의 소득내역 및 부가세 지급내역, 과세 및 소득 내역에 대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월 매출이 5,000만원 이라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첫 조정기일날 위 1), 2), 3) 사항을 강조하며 적절한 부양료 지급 및  남편은 수험생인 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합당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남편 역시 장시간 고민 끝에 저희측 의견을 반영하여 매월 400만원 상당의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단 1회 만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부양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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