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상속소송에서 남편이 생전에 아내로부터 돈을 증여(특별수익) 받았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3회 작성일 23-01-13 11:48

본문

e3a33798de8c539d213a06295bed58ca_1673573524_338.png







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많으신데요,

예전에 비해 재혼가정이나, 이부, 이복 형제, 자매 가정이 늘고 있고, 이 경우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의뢰인(남편)이 망인(아내)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측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망인과 재혼한 뒤 슬하에 아들을 낳고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대장암 말기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자 마자, 아내와 전남편 슬하의 두 딸들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생전에 아내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았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속분에서 이미 증여받은 자산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은 자산은,

 

1)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업상 발생한 비용을 이체한 것이라는 점,

2)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아내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남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망인과 상대방이 부부관계 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각 이체명목이 증여인지 알 수 없고, 생전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돈은 모두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고, 의뢰인은 합당한 상속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망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증여했다 하더라도


1) 이체한 이유,

2) 망인과 상속인의 관계,

3) 이체한 액수,


등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97906923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