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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황혼이혼 재산분할소송_상대방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탕진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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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7회 작성일 22-09-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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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30년, 아내는 3남매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 슬하에 3남매를 둔 아내로 30년 내내 온갖 일을 다하며 3남매를 양육해왔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데다 툭하면 도박하고 외박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일념하에 재활용쓰레기 정리, 호텔 하우스 키핑 업무 등을 하며 근근히 살아나갔습니다.



2. 남편 명의로 위례 아파트에 당첨이 됨

그러던 중 남편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한 위례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고 그동안 모아온 돈과 전세금을 합쳐 분양대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급등을 하였고 아내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은 것 같아 매우 기뻤습니다. 



3. 남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위례 아파트를 담보로 6억원 상당을 대출 받음

의뢰인은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도 건물청소를 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갔으나 남편은 다단계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아내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 모르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위례 아파트를 담보로 6억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이를 나중에 알게된 의뢰인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조수영 변호사는 아내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남편이 무단으로 받은 대출금 채무는 남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 채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기여도는 최소 60% 이상이나, 이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위례아파트 시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6억 2,000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5. 이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날 판사님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본 대리인이 요청한대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재산을 더 탕진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아파트 대금의 절받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아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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