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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이행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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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9회 작성일 22-04-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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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들이 결혼한 후 1년만에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됨

저희 의뢰인은 몇년 전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인생의 숙제는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년 뒤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1년 정도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눈 앞에 깜깜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아들을 열심히 간호했고 아들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2. 아들이 별세한 후 며느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의뢰인은 아들이 별세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슬픔을 추스른 후 며느리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호인시 아파트 매입자금을 일부 보태주었습니다.

의뢰인과 며느리는 아파트를 며느리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며느리가 의뢰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며느리를 배려하여 5년 뒤에 현금을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며느리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등기한 뒤 돌연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태도를 보임

하지만 며느리는 단독으로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친 뒤 돌연 의뢰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공인중개사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의뢰인은 아파트가 팔리면 추후 며느리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함

이에 본 대리인은 아파트가 매각되는 것을 막기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며느리가 의뢰인에게 5년 뒤에 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며느리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행청구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5.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가압류가 인용이 되었고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자 며느리는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 대리인과 며느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초해서 적절한 협의안을 찾을 수 있었고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가압류 신청을 함으로써 아파트가 매각되는 것을 막고 원만하게 협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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