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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마무리된 뒤에도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가압류 신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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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9회 작성일 22-06-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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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함

저희 의뢰인은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남편으로 성격차이를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언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시 비록 현재 이혼 및 세부조항에 협의를 했다하더라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아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싶다며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3. 이혼조정 후 상대방이 돌변함

그렇게 이혼조정이 성립한 후, 상대방은 갑자기 조정조항에 기재된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1년 뒤에 주기로 한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을 하였고, 이에 본 대리인은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행청구권을 청구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이혼조정이 성립하고, 조정조서라는 집행권원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의 이행기는 1년 뒤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결국 본 대리인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고ㅡ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가압류는 보통 조정조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정조서, 판결이 있으면 가압류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행기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가압류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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