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시 우리사주 재산분할 대상될까? _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배척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9회 작성일 22-06-23 17:23

본문


c3e85954910f5eac83b7a61de17daaf9_1655972278_1562.jpg



 
1. 혼인기간 7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의뢰인으로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반소를 하며 오히려 아내의 의부증때문에 힘들었고, 본인은 외도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내가 최근 배당받은 우리사주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모텔을 드나든 사진을 제출하며 남편의 부정행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 명의 우리사주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1년 뒤에 취득한 주식이며, 이에 대한 남편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사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며 아내의 우리사주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본 대리인은 증거와 법리에 입박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