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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기여분심판청구 및 명의신탁소송을 통해 2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의 90%를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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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0회 작성일 21-11-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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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별세하자 두 남매가 어머니와 두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망인은 아내와 슬하에 4남매를 둔 아버지로 노환으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4남매는 망인의 장례식을 치른 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두 남매는 두 형제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버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의심했고 결국 어머니와 두 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상속 소송과 별건으로 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두 형제를 대리하여 상속소송에 대한 반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망인을 모시고 산 형제와 모친의 기여분이 80% 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별소로 망인의 재산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상속소송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조정에 이르게 됨

명의신탁소송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보인다는 심증을 드러내셨고, 판결선고기일만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명의신탁소송 판결선고기일 전 상속사건 조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사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연락해서 조정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도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원만히 조정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결국 조정기일에서 두 자매는 전체 20억원의 상속재산 중 1억 원씩 가지고 가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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