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부당한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7회 작성일 21-11-22 16:11

본문


e04d1d0d3e9d856dda7e5ab2483c16a3_1637564246_1265.jpg



1.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양료 신청을 함

(이 사건에서 조수영 변호사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는데 만일 부부 일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타방에게 부양료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료 청구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지속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연 피고가 원고인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대리인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양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쌍방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점
2) 부부간 부양 의무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한하여 가능하다는 점
3) 원고는 매달 개인 연금을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원고의 부양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 법리적 주장을 하며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모두 배척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