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전 재산의 60%를 가져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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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함
저희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2남매를 둔 아내로 남편(피고)은 법인체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본인이 빚더미에 올랐다며 위장이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남편 말만 믿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고 3개월 뒤 남편이 타 여성과 오래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은 이미 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적극 주장함
본 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미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고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1)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어떠한 협의서도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진정으로 피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었기 떄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점
3) 30억원 상당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협의서 한 장없이 협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여 원고와 피고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가 전 재산의 60%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1) 원고가 혼인 중 친정에서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아온 점
2)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은 오래 전부터 수익을 못내고 부채가 많았던 점
3) 원고가 두 남매를 양육하면서도 맞벌이를 한 점
>> 워킹맘 조변의 소견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었고, 원고에게 기여도 60%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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