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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을 상대로 유아인도사전처분 항고심, 대법원 재항고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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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8회 작성일 22-04-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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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단절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3세 딸 아이를 둔 아내로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자 딸 아이를 데리고 자취를 감추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을 함

본 대리인은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점을 적극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결국 사전처분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3. 남편이 주양육자를 배제하고 양육환경을 일방적으로 변경시켰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본 대리인은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남편이 주양육자와 협의없이 양육환경을 일방적으로 변경시켰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했던 판결과 결정문을 최대한 많이 기재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유아인도명령을 내렸습니다.



4. 남편은 유아인도명령에 대해 항소, 재항고를 함

하지만 상대는 사전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유아인도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최대한 빨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항고심 심문기일에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의 항고가 기각되었지만 상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재항고심은 법률심으로, 상대의 재항고 이유는 법률심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재항고를 한 지 2개월만에 상대방의 재항고심은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그 결과

재항고심이 기각된 후 의뢰인은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고, 이혼 재판부에서도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것을 불리한 사유로 보아 결국 의뢰인이 친권 / 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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