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비상장주식 가압류 성공사례 (재산분할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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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남편의 폭력과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폭력 및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남편은 혼인초 시작한 사업이 잘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편에 서서 "빈손으로 시집온 주제에, 남편 만나서 잘사네" 라며 의뢰인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김장이나 명절 때 일주일동안 시댁에서 자고 가라며 의뢰인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대리인은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발급받아온 상세기업정보를 토대로
1) 남편명의 회사의 주요 재무상황 즉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가 얼마인지 여부, 남편이 회사 주식 중 몇 주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2) 법원에서 인정한 순자산가치법(평가기준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업가치로 보는 방법) 을 토대로 남편명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3. 가압류 신청 결과
법원은 남편명의 비상장주식 10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비상장주식 가압류의 경우 상대가 몇 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해본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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