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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성년후견 처분명령심판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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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6회 작성일 23-11-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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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년후견 사건 관련 문의도 많으신데요, 성년후견인이 되어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별도로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최근 성년후견 심판청구 및 처분명령 심판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여동생이 오빠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됨


저희 의뢰인은 미혼의 직장 여성으로 어느날 오빠가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빠 역시 미혼으로 오빠 명의로 여러 채의 집과 전셋집이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여동생을 대리하여 여동생을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심문 끝에 여동생을 오빠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빠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시기가 되었는데, 위 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었고, 여동생은 위 아파트를 매각해서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뒤, 남은 돈을 오빠의 계좌에 넣어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2. 법원에 처분명령심판청구를 함


이에 저는 여동생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오빠 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없이 '여동생이 오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허가한다.'처분명령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동생은 적절한 시기에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및 처분명령심판청구를 제기한 덕분에 오빠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빠가 하루라도 빨리 의식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646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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