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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 기각 사례 - 결국 아빠가 7세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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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57회 작성일 23-12-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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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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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월에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심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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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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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딸아이를 둔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 주사를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시 5살 딸아이는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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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뒤 전처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며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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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2년뒤 전처가 면접교섭 중 의뢰인이 아동에게 고성을 질렀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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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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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아동보호사건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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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현재 아빠와 잘 지내고 있고,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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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빠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성을 지르긴 하였으나, 이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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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양육코칭을 받으며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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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를 아빠가 3년째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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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처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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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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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처의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도 최종 기각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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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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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는 의뢰인을 무리하게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결국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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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의뢰인의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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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은 의뢰인과 4년째 함께 살고 있으며, 아빠와 살고 싶은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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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한 결과, 결국 전처의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저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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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아이에 대한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7809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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