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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항소심에서 친권, 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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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85회 작성일 24-02-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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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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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항소심 문의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항소심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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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 판사님의 재량이 많은 위자료나 친권, 양육권관련해서도 변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1심에서 아빠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로 친권양육권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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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3세 남아에 대해서 아빠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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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남아를 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 된 남편의 폭력 및 폭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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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잠시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본가로 데려간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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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태에서 2년 동안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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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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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여 저를 선임하였고 친권, 양육권이 의뢰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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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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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엄마가 아이에 대한 주양육자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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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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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회사와 남편의 주거지가 지나치게 멀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면 실질적으로 남편의 모친이 아이를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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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구청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가 구청 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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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에서 친권, 양육권자가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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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친권에 대해서는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양육권은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을 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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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의뢰인들로부터 "아이를 내 손으로 챙겨서 학교나 어린이 집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어쩌면 남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인데, 의뢰인들을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그 마음을 아는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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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6546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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