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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유아인도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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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8회 작성일 24-05-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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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유아인도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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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 관련해서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 문의는 언제나 많은 편인데요,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시고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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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에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무단으로 3세 남아를 데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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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3세 남아를 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남편의 폭언 및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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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별거 중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갔고, 의뢰인은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오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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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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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후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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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심문기일날,

1) 아내가 아이의 주 양육자였다는 점,


2)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뒤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간 점을 인정하여 유아인도사전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사전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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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자, 저는 이혼소송 법원에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였고 판사님은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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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아내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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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남편은 본인의 태도를 반성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한다 하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도 쌍방간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간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될까봐 매우 불안해 하였으나, 결국 아내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고 아이를 인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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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쌍방이 큰 갈등 속에서 사건을 시작하였고, 소송 진행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으나 상대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며 사건이 원만히 잘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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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6315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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