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기타 가사 면접교섭 배제심판청구를 방어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2회 작성일 25-05-07 15:52

본문

a60eac0a025733e6ff9ffcce7fd70e35_1746600718_9645.png



면접교섭 배제심판청구를 방어한 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방어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이혼소송 전후로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부모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

아이의 복리는 물론,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서라도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1. 이혼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면서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함

​

저희 의뢰인은 아내와 2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시 아내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내는 이혼후에도 의뢰인에게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

급기야 아내는 면접교섭 중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며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

2.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

1) 전처가 악의적으로 자녀들과 아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점,

​

2) 의뢰인은 아이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체벌한 점,

​

3) 아이 역시 의뢰인에 대한 애착이 매우 두텁다는 점,

​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아동보호사건에서는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3.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전처가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

이어서 열린 면접교섭 조정기일 날, 판사님과 조정위원, 저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처를 설득했고, 의뢰인이 다시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도 아이의 부모로서 인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4875176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