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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으나, 결국 남편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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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5-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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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으나, 결국 남편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친권, 양육권 소송 관련 승소가 쉽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베트남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초등학교2학년 딸아이를 둔 남편으로, 베트남 여성과 8년전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하게 되자, 아내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2. 의뢰인은 딸아이와 아내를 찾기위해 수소문을 함

남편은 딸아이와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학교도 안 보내고 있다며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중에 아내가 쉼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은 쉼터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일절 알 수 없었습니다.

 

3.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함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를 상대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아동학대 수사관님을 통해 아내에게 심판청구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자, 아내는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이혼소송 첫 기일 때 아이가 반드시 남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이혼소송 첫 기일날,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1)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점,

2) 아이가 안락한 집이 있음에도 쉼터에서 생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3) 아이의 주양육자는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였다는 점,

4) 아내는 남편을 증거도 없이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곧 시범면접교섭기일이 지정되었고, 아내는 법정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5. 시범면접교섭기일 날 아이는 엄마보다 아빠에게 더 큰 애착을 보임

시범면접교섭기일날 아이는 무려 7개월 만에 아빠를 본것임에도, 엄마보다 아빠에게 더 큰 애착을 보였고, 계속 아빠 옆에 있으며 아빠와 함께 있고 싶다고 적극 표현했습니다.

이를 보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아이를 아빠에게 인도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6. 이혼조정을 통해 결국 남편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사전처분 결정후 이혼조정기일이 열렸고, 저는

1) 아이가 아빠와 애착이 더 크다는 점,

2) 아이가 기존의 양육환경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남편이 친권, 양육권자로 적합해 보인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도 저희 입장에 동의해주셨습니다. 결국 장시간 조정 끝에 남편을 딸아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도 확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소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남편이 그 동안 주양육자였다는 점, 아이가 아빠와 애착이 더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분은 빠른 시일에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778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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